바우처 안내

바우처 제도란?

바우처는 사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일종의 교환권(이용권)을 발급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정부에서 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전문성, 효과성, 신뢰성이 검증된 바우처 제공기관 

2016년 부산지역사회서비스단장상 수상, 2019년 부산광역시장상 수상 

 2020년 전국 최우수 부모교육제공기관 선정,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

2023년 심리치유서비스 품질평가 A등급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

□ 소 득 : 제한 없음

□ 연 령 : 제한 없음

□ 서비스내용 : 심리상담서비스 8회기 제공

□ 대 상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정신의료기관(정신의학과)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 등에서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연계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자. 

□ 신청방법 :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서비스단가 : 1급 유형 회당 8만원, 2급 유형 회당 7만원

□ 정부지원금 : 소득수준별 차등화 (회당 최소7,000원~최대24,000원)

가족마음이음서비스 

□ 소 득 : 제한 없음

□ 연 령 : 제한 없음

□ 서비스이용기간 : 6개월  

□ 대 상 : 예비부모, 미취학, 초중고자녀를 둔 부모

□ 우선순위 

   예비부모, 기관추천자 및 기타 고위험군(약물치료, 소견서 등), 일반부모

□ 서비스형태

    (집체형) : 주1회 90분 2~6명 / 월4회 

    (개별형) : 주1회 50분 1:1 / 월4회 (부부상담가능)

□ 서비스내용 : 부모교육, 성인상담(개인상담, 양육상담, 부부상담)

아동청소년심리치유서비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 소 득 : 제한 없음

□ 연 령 : 만 18세 이하

□ 서비스이용기간 : 12개월 (연장신청가능)

□ 가구특성 : 가구특성 입증자료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자료만 인정

                   발달지원 - 의사소견서, 의료기록등 / 추천서+검사결과지 또는 해석지 또는 분석지 동시 제출

                   문제행동 - 공공기관 임상심리사 소견서와 검사결과지 / 일반기관 및 병원 임상심리사, 청소년                                       상담사 소견서와 검사 결과지

□  우선순위 

 학교복지사,상담교사,위클래스교사추천 / 아동시설입소자, 대안학교재학생 / 드림스타트센터, 위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보호종합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 추천 / 의사소견서 및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록, 공공기관 및 일반기관 임상심리사 추천 / 담임교사, 유아교육기관장, 일반기관 청소년상담사 추천 / 다자녀 / 한부모 / 맞벌이 / 저연령순

□ 서비스형태 : 주1회 50분 / 1:1 개별서비스

□ 서비스내용 : 아동청소년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제공 1년간 48회기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 소 득 : 제한 없음

□ 연 령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 서비스이용기간 : 3개월 10회기 (연장신청가능)

□ 신청방법 : 거주지 행복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 우선순위 

 1순위 : 자립준비청년(만18세이상 만기 퇴소 또는 연장보호 종료된 자)

 2순위 :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자

 3순위 : 일반청년 

□ 서비스형태 : 주1회 50분 / 1:1 개별서비스

□ 서비스내용 : 전문심리상담 8회기 제공

바우처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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